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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일랜드에서는 4 월 8 일의 노동 관계위원회 (WRC)의 결정에 따라 다발성 경화증 (MS)으로 고통 받고있는 전직 농장 관리자가 농부 고용주에 의해“부당하게 해고”된 후 31,000 유로 이상을 받아야합니다.
농부는 2018 년 6 월 자신의 직책에서 해고 당했다. 농부는 자신의 상태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“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떨어졌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고용주는 관리자에게 장애가“지금”생기면“더 나은 삶의 질”을 얻게되며 10 년 후에 테이블에서 만나면 관리자는 외부의 도움이나 휠체어 없이도 관리자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부는 자신이 그런 말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신청자는 2004 년에 MS 진단을 받았으며 즉시이를 고용주에게보고했습니다. 관리자에 따르면, 그는 7 년 전 3 일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일자리를 놓치지 않았다. 이전 관리자는 자재 운송, 차량 운전 및 운영 장비를 포함한 관리자로 일했습니다.![](http://img.tomahnousfarm.org/img/ferm-2020/12315/image_y0kOaNiqFyAd5iKhkdw0owlR.jpg)
농부가 신청자의 해고를 지적한 이유는 자신의 상태에 "보험 문제"가 있었으며 다음 달인 2018 년 7 월에 농부는 자신의 급여 지불을 중단했습니다. 8 월에 매니저는 아일랜드 휠체어 협회 (IWA)와 그의 신경과 전문의의 편지로 직장을 방문했습니다. 이 두 편지는 그 사람의 상태로 인해 평상시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
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해고에 대해 경고받지 않았으므로 고용 종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. 법원은 판결에 따라 파산자에게 불공정 한 해고, 즉 1 년간의 급여, 2,240 유로에게 매니저에게 계약서 또는 근로 조건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29,000 유로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.![](http://img.tomahnousfarm.org/img/ferm-2020/12315/image_hIuW4ufi4bak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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