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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식품의 약국 (FDA)은 돼지 고기 및 돼지 고기 제품 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 된 국가 목록을 확대했습니다.
보고서에 따르면 FDA 자문 서비스는 여러 지역에서 돼지 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 (ASF)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 금지령은 베트남, 잠비아, 남아프리카, 체코, 불가리아, 캄보디아, 몽골, 몰도바 및 벨기에에서 수입 한 것입니다.
필리핀에는 현재 ASF가 없으며 엄격한 생물 안전 규칙이 적용되지만 금지 된 돼지 고기 제품의 수입은 계속됩니다.
2018 년 9 월 농무부 (DA)는 중국, 헝가리, 라트비아, 폴란드, 루마니아,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4 개국의 돼지 고기에서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메모를 발행했습니다.
그 이후 돼지 고기에서 금지 된 제품 수입은 허가 발급을 통해 계속되었지만, 농무부는 FDA에 불법 수입 금지 및 금지 제품 수입 허가 발급 중단을 요구했다.
이번 달 긴급 회의가 열렸으며, 사무국 관세청이 참석했다.
보고서에 따르면, 돼지 고기 생산자들은 로드리고 두 테르 테 대통령에게 2 천억 파운드의 예산으로 돼지 산업에 대한 ASF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기관 간 태스크 포스를 창설하라고 즉시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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